노래방서 3200만원어치 기계 부순 초등생...부모는 '촉법 소년이라 보상 못 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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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9일 | |
노래방에 3천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힌 초등학생들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전날(9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의 한 무인 노래방에 방문한 초등학생들이 빈방에 들어가 노래방 기계를 파손해 약 3천 2백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를 알게 된 노래방 업주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책임을 물었는데, 외국인인 이들 부모는 "아이들이 촉법 소년이라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라며 회피했다.
업주는 CCTV 영상을 찍어 JTBC에 제보했는데, 영상 속 학생들은 기계를 발로 차거나 마이크로 때려 파손했고 심지어 CCTV를 가리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업주는 "고의성이 다분하다"라며 이들 부모의 주장에 황당함을 표했다.
![]() 실제로 해당 학생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관해 민사 소송이 가능하므로 학생들의 부모에게 법정감독인으로서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03월 30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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