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그 행위'하는 곳...결국 '출입 금지' 돼버린 충격적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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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1일 | |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룸카페'의 시설이 모텔을 방불케 해 논란이 일었다. ![]() 이날(1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룸카페가 늘어났는데, 이 같은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여가부는 ‘신·변종 룸카페’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등록, 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밀실 형태를 띠거나 침구, 시청기자재를 설치한 경우 또는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 '신·변종 룸카페'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 고용을 막지 않는다면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여가부의 입장과 사뭇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무조건 막기보다 올바른 성교육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무리 막아도 할 애들은 어떻게든 한다.", "청소년들을 오히려 더 위험한 곳으로 내모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03월 30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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